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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|공지사항
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조회266
2023.11.23 09:52

*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

*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안내드립니다( 첨부파일  참조 )

 - 0~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가능

 - 보험료는 기준보수(1등급~7등급)중에서 선택

 -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혜대상자-비자발적 폐업(매출감소,건강악화,자영재해 등) 기준 충족시 가능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65세이상은 가입불가

 - 가입관련 상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확인 또는 홈페이지 참조 ☎ 문의처 : 1588-0075


 -  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하신 보험료의 일부(20%~50%)를 최대 5년간 지원해주는

    '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'이 있습니다

 -  자세한 사항은 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사업 수혜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지원사업 안내 ☎ 문의처 : 1357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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