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소식
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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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|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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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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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
*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안내드립니다( 첨부파일 참조 )
- 0~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가능
- 보험료는 기준보수(1등급~7등급)중에서 선택
-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혜대상자-비자발적 폐업(매출감소,건강악화,자영재해 등) 기준 충족시 가능
-65세이상은 가입불가
- 가입관련 상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확인 또는 홈페이지 참조 ☎ 문의처 : 1588-0075
-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하신 보험료의 일부(20%~50%)를 최대 5년간 지원해주는
'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'이 있습니다
-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사업 수혜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지원사업 안내 ☎ 문의처 : 1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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