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판안전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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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★ 간판안전도 안내★★|QnA
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조회1182
2022.05.19 14:05

안전점검 목적 (옥외광고물법 제9(광고물등의 안전점검) 1항에 의거)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

위하여 시장등(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

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.

 

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(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)

종류

규격 및 예외

벽면 이용 간판

-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, 한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

- 제외 :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

돌출간판

-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 

  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것

옥상간판

- 옥상간판

- 제외 :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

   것이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

지주 이용 간판

-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

- 제외 :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한 것

애드벌룬

-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것

기 타

-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,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

- 특정광고물 중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책위원회의 심의를

 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

 






















안전점검 기준시기방법 등 (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)


안전점검의 기준(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4)

기본사

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(시설ㆍ구조ㆍ규격ㆍ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)

각종 법규 및 고시ㆍ명령 위반 여부

사용자

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

국가ㆍ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

철근, 앵커볼트,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ㆍ밀도ㆍ배치상태 등

기초부분

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, 노화, 균열,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

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: 건물의 균열, 파손, 변형 등 (무게, 풍압력 등 고려)

구성자재

접합상태, 볼트ㆍ리벳(둥근 버섯모양의 굵은 못을 말한다)ㆍ너트 등의 풀림, 마모 등

변형, , 균열, 이탈, 파손, 부식 여부 등

용접상태

균열, 변형, 부식, 틈 발생 등

전기설

배선상태: 적정용량, 과열, 오손(汚損), 파손, 노후, 노출 등

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

전기용품안전 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

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,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

표시인증을 받은 제품 사용 여부,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

교통신호기, 교통안전표지,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

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

천재지변,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

강풍, 폭우ㆍ폭설 후, 폭발ㆍ충격 후

 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안전점검의 시기

1.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

  (이 경우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.)

2.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

3.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

4. 시장등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

 

안전점검의 신청

 - 최초 표시,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 변경 : 표시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

 - 표시기간 연장 :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

 

안전점검의 절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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