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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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★ 가로등현수기 예약 기본 안내사항★★ (필독!!)-신청서 첨부|간판안전도
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조회2822
2021.12.27 14:02

가로등현수기 예약 기본 안내사항

- 현재 남구, 중구지역 가로등현수기만 울산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합니다 (다른 구·군은 각 구·군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) 

- 가로등현수기는 단위예약 가능합니다. (1= /, 2)

가로등현수기 신청접수는 직접 또는 대리 방문하여 접수함을 원칙으로 합니다. 

- 가로등현수기는 민간(상업용)은 당월 및 다음달치까지 예약접수를 받고(3월의 경우. 3월 및 4월분 까지),

   국가·공공기관(공공용)은 당월이후 2개월치까지 예약접수 받고 있습니다. (3월의 경우. 3월 및 4월~5월분 까지)

- 입금은 예약 당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. (농협 : 301-0302-5316-81, (사)울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)

- 가로등현수기는 평일기준 개시 7일전까지 울산옥외광고협회 사무처해주세요.

- 국가·공공기관(공공용) : 게시기간 15(1연장 가능(30일)-1조당 35,200원(17,600*2=35,200)입니다)

- 민간(상업용) : 게시기간 15

- 현수기는 문화  예술  관광 • 체육  종교  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  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므로

   일반 개인적 내용은 게시하실 수 없습니다.

 (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: 제24조(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, 장소 또는 물건) 제2항 7조에 의거) 


 

가로등현수기 설치비(1/15)

 

세금계산서

발행가능여부

국가·공공기관

(공공용)

민간

(상업용)

비고

신고수수료

X

면제

6,000

공공용은 1

연장 가능

(1조당 35,200원)

(17,600*2=35,200)

유지관리비

O

17,600

17,600

도로점용료

X

면제

면제

도로점용수수료

X

면제

1,000

합계

 

17,600

24,600

 



  • 가로등현수기 신청 절차

- 국가·공공기관(공공용) : 유선접수 -> 공문 접수

- 민간(상업용) : 방문접수

- 국경일&공휴일은 현수기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.



 

가로등현수기 제작방법 안내 (첨부파일 확인!!)

- 규격 : 60cm x 180cm (가로x세로) 통일

- 상단에 (), () 표기해 주세요.

- 상단은 봉에 끼울 수 있도록 접어서 봉 미싱 처리 후 각각 우측은 봉이 튀어나가지 않도록 막음 처리해주세요.

- 하단은 풀리지 않도록 말아서 미싱처리해 주세요.

- 끈 고리 : 가로등에 고정할 수 있도록 끈(케이블타이) 연결하는 고리 부착해주세요.

- 현수기 지지하는 "대" 없이 "천" 부분만 주시면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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